온라인 혼인관계 기본증명서 발급(ft.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 및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ft. 대법원 가족관계 전자등록시스템) 오늘은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임대주택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료 보충 신청 시 개인 자격 증명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 혼인증명서와 기본서류를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족 관계 증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직접 인쇄, 팩스 전송, 전자 파일 지갑을 이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인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혼인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확히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전자파일지갑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보관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메인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기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화면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대증명서나 재정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 각 인증서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메인화면에서 기본,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증명서로 로그인 후 한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기본(결혼)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후 하단에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을 클릭합니다. 5) 수령방법, 6) 신청사유 선택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휴대폰 개통을 원하시는 경우 전자증명서지갑으로 변경 후 신청을 클릭하시면 혼인관계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절차가 완료됩니다. PDF를 저장하려면 “인쇄” > “프린터 목록” > “PDF 저장”으로 이동하여 프린터 목록에서 출력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인쇄”를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기본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출력한 후, 인터넷을 통해 기본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증절차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인증절차를 참고하시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가족 관계 증명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고 자신의 파일을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전자 파일 지갑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 지갑은 Government 2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대법원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24를 선택하셔도 자동으로 대법원 홈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온라인오피스혼인증명서#온라인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