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나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 엄청난 황사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나왔다.

물론 모든 차량이 보조금 대상은 아니지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하다가 조기 폐차되는 노후 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진행단계_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 차량

  • 배기 가스 클래스 4 및 5 디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종 차량은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도로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게차 또는 굴삭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번부터 4개 항목 모두 충족)

  • 대기질관리분야 또는 신청분야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대기관리분야는 첨부파일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
  •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인의 정상 운행 판정이 있는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 기계는 최소 6개월 동안 소유해야 합니다.

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련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해당된다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신차로 바꾸는게 좋겠죠?

(별표 1) 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 (대기질관리구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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