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 15년 12월 31일 보도자료 발표일 1월 1일(화) 아침연금제도팀은 개호보험요율을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 – <主要内容> □ ‘간호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비안재진)은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원 후 각종 보험종별 수수료를 재검토해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건강보험료의 4.05%(약 0.2%)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프리미엄. ≒ 60,000원 × 4.05% ≒ 건강보험료에 2,430원을 요양보험료로 가산(합계 62,430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요양시설도 요금이 결정 ○ 1차인 경우 요양시설 1일 48,000원 즉, 월(30일) 144만 원이며, 식비 등 비복지 금액을 포함하여 추정 총액은 약 170만 원입니다. 추정-이중 본인부담금 29만원, 서비스 이용료의 20%, 복리후생비 포함 월 55만원 현재 보험제도 월 150~200만원(월 150~200만원)의 1/3 수준 유급 전문요양시설 기준)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비지원금 제외) ○ 생활시설 이용료 : 60~90분간 재택간호 16,000원 재택간호 35,000원 1분에 30~60분* 지원금 종류 및 계층별 요금에 따라 별첨 □ 간호위원회에서 서비스의 질이 적정한 수준에 따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재택서비스 활성화를 주도 , 적절한 수준의 공적 부조 등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제공자, 공익을 대표하는 7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