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구속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거부는 청구서를 수락하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불복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가운데 이날 투표에서 무효표 2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자를 잘못 써서 이게 무효투표인지 반대투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구속요구 결과
- 국회의원 299명 중 297명 득표(과반수 이상)
- 139 찬성 투표
- 반대 138표
- 11 무효 투표
- 9 기권
투표 결과 승인 조건 중 하나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에 대한 또 다른 가결이 있었으나 찬성표가 과반에 도달하지 못해 구속동의가 가결(가결)되지 않고 부결되었다.
무효 투표에 대한 분쟁
한때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손으로 써야 한다.
- 동의하는 경우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글로 “부”, 한자로 “否”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진으로 보면 위의 차트가 잘 안보입니다. 글씨의 형태는 우리말로 ‘가’보다 ‘부’에 가깝지만 ‘부’로 읽기는 어렵다. 한편, 아래의 무효표도 ‘가’보다 ‘부’에 가깝게 적었지만 ‘우’나 ‘무’로 읽을 수 있어 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