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 세율,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는?

*2024년 상속세 개편, 세율과 상속세·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정이입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2024년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상속세는 항상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부의 상속을 막는다는 정당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상속세가 25년 후에 개편된다고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편된다면 어떤 부분을 개편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의 의미와 세율 개정 2. 상속세 공제 한도 및 계산 3. 증여세 세율 및 공제 한도

1. 상속세의 의미와 세율 개정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 직계존속, 그 다음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친인척입니다. 이 순서는 민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은 자녀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보다 먼저 상속받습니다. 상속세는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고 ‘공제액’을 공제한 다음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속세율과 개정된 세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상속세율이 최고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1억~2억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10%가 됩니다. 또한 10억 초과 30억 미만 구간에는 40% 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초과 구간에는 5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편을 하게 되면 10억 초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4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기준 구간을 간소화하게 됩니다. 2. 상속세 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현행 상속세법은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인적공제 5천만원 또는 일시금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시금공제 5억원이 더 크기 때문에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인적공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 세법 개정에서 인적공제에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은 2억원으로 유지되지만,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10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둔 사람이 1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개편하면 자녀 1인당 5억원에 기본공제 2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되고, 3억원의 경우 20% 세율을 적용하면 6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금액 1천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5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상속세 개편 전에는 9천만원을 내야 했지만 상속세 개편으로 5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듯합니다…ㅎㅎ 그리고 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도 출처: 공샘TV 사실 상속세보다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주는 증여세가 더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상속세 공제만 대폭 확대되었을 뿐 증여세 공제는 5천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증여세율은 이번에 개정되는 상속세율처럼 4단계로 인하되었고, 최고 세율도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사실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금액은 세율이라기보다는 좀 지나친 듯해서 이 부분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인하되지 않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 및 증여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인하되어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