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세무서 수원시청 출장소입니다.
![]()
연말정산
![]()
2022년 연말정산 보고,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변화나 특징 중 하나는 ‘월세 공제’다. 월세 공제율이 조정됐지만 지난해보다 5%p 높아져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먼저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며 공제 또는 경감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시거나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5%만 늘어나도 20% 증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돈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수행한 근로에 대하여 받는 모든 보수를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연말을 기준으로 1년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용역발명보수, 현물급식, 월 10만원 이하 급식, 근로장학금, 면세학비, 해외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총급여는 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며, 근로자의 ‘소득’은 총급여에서 다음 소득공제를 뺀 값이다.

총급여에서 공제(2천만원 한도) 총급여의 70% 5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500만원 초과 350만원 미만 + 500만원 초과분의 40% 총급여 x 40 % + 150만원1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미만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총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총 급여의 5%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부분의 2% 총 급여 x 2% + 1,275만원


주택공제금 공제 근로자가 환급 또는 상환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양로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야 합니다. 양로보험료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공적연금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전액 공제하고 주택공제기금도 주택공제기금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에 따라 10년과 15년이 다릅니다. 이상. 개인연금저축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의 최대 40%까지 공제되며, 한도는 연간 72만원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구입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예탁금 소득의 40%도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이율, 무연고정이율 또는 무연기타고정이율 또는 무연형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각각 기본세율 적용 이 공제액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되며, 각 과세표준부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200만원 미만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산정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6%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진공제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세율로 계산된 근로자 산출세액에 경감/공제액을 반영하면 종부세를 산출할 수 있고, 이 결정세액에서 선납세액을 공제하면 세액공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등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환급 또는 후불로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 기본세율의 6% 720,000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 582만원 미만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의 38%)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460만원 + (3억원 초과의 40%) 5억원 이상 10억원 1억 7460만원 미만 + (5억원) 원 이상 금액의 42%) 3억 8,460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 (10억원 초과 금액의 45%) 연말 세금 환급 신청 방법 정산 세금 환급 신청 등 원천징수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처리할 의무 회사를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 또는 축소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청산을 할 때 자료의 누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법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청산이나 추가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세금 전문가. 이것으로 연말청산세 환급 신청에 대한 글을 마치며,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지식청년세무상상청년 수원시청지점 – 문의-1899-6419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책자금, 지원제도, 세무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