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의 장기고용
입문을 통한 청년 조기 직업훈련 지원
청년·기업·정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부를 축적하는 사업
신청 시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독 신청까지 완료
받는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별 고용센터 및 사업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3-8))
규제당국, 중앙부처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콘텐츠
청년 중소기업(만 15~34세)
청년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 장려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직업훈련 및 자산
Formation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받았다.
적립하면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받는다.
만기일시 일시금 1,200만원 적립을 위한 공동 적립
지원하다
회사가 적립하고 있는 300만원* 중 일부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에 따라 차등화
2022년 가입자 기준, 기업자체비자 : (30명)
미만) 면제, (30~49명) 20%, (50~199명)
50%, (200명 이상) 100%
신청 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 및 기업
가입기간 내 “청소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를 통해 참가 신청) 및 (승인)
후) 가입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가입신청(정규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벽한
등록 마감일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목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을 위한 “청년” 및 “기업모집”
O(청소년) 15~34세 정규직 SME 신규
직원으로서,
취업이민자(처음 실업보험가입자)
마지막 학교를 마친 후 총 보험 시간
12개월 미만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O(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
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5명 정도
중소기업도 가능
선발기준
각각의 자금 조달 목적(청년,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기준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필요 서류
청년공제 신청자 : 청년공제 신청 등
대상직업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