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지장물 보상의 전부!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나현호입니다.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절차에서 토지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장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장물’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땅의 물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지장물이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간단히 말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 지장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대표적인 지장물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지장물 보상의 원칙지장물 보상의 원칙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유튜브 채널[부동산 변호사 나현호]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보상 방법과 성공 사례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유튜브 채널[부동산 변호사 나현호]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보상 방법과 성공 사례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지장물 보상 절차지장물 보상 절차통상 지장물 조사는 보상 절차 초반에 이뤄지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물건조사’를 작성하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는 단계에서 이 물조서를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그런데 이 물건 조서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이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장물 조사도 대부분 말단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락지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누락지물을 보상대상물로 추가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의 종류, 규격과 함께 현황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익사업 규모가 클수록 보상대상 물건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종 누락된 지장물이 발생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물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렇게 물건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지장물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이 물건 조서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이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장물 조사도 대부분 말단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락지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누락지물을 보상대상물로 추가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의 종류, 규격과 함께 현황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익사업 규모가 클수록 보상대상 물건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종 누락된 지장물이 발생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물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렇게 물건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지장물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이 물건 조서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이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장물 조사도 대부분 말단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락지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누락지물을 보상대상물로 추가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의 종류, 규격과 함께 현황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익사업 규모가 클수록 보상대상 물건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종 누락된 지장물이 발생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물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렇게 물건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지장물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이전비 보상이전비는 말 그대로 물건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토지의 ‘시가’로 보상을 하지만 지장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건의 위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므로 시가가 아닌 ‘이전비’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의 특성상 이전이 어렵거나 물건을 이전하는 경우, 그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 즉 ‘취득비’로 보상하게 됩니다.다음으로 지장물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해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건축물, 공작물지조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물입니다건축물은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내가 먼저 말씀 드린 이전비 보상의 예외, 즉”취득비 보상”를 하는 대표적인 차질 것입니다.건축물은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이 건축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 취득비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이 보상금은 보상 대상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연한 등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이전의 난이도 등), 그리고”공작물”은 땅에 정착한 구조물 가운데 건축물이 아닌 것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옹벽, 담장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이 공작물은 보통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공작물의 가치가 다른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나무그다음에 수목, 즉 나무도 지장물 보상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에는 우선 과일이 열리는 과수, 수익이 나는 수익수, 감상을 하기 위한 관상수가 대표적입니다.그리고 이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닌 일반 임야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잡목과 같은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수목보상금은 보상대상 수목의 수종, 수령, 규격,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봉분마지막으로 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분은 모지에 있는 무덤의 보상금입니다. 봉분보상금은 봉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을 모두 더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봉분을 조성할 당시 나무를 심었을 경우 그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목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한 수목이 있다면 이것이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지장물은 그 특성상 소유자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모든 지장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락 차질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장물 누락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물건 조서에 기재된 지장물 목록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므로 토지 보상에 경험이 많은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나침반법률사무소,금해,토지수용,재개발,재건축,상가임대차www.xn--910bo4uc4cop3aphab.com법무법인 나침반법률사무소,금해,토지수용,재개발,재건축,상가임대차www.xn--910bo4uc4cop3aphab.com나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나침반) 오픈프로필 감정평가사 출신 부동산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open.kakao.com나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나침반) 오픈프로필 감정평가사 출신 부동산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open.kakao.com법무법인 나침반부산광역시 연제구법원로 18 세종빌딩 1305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토지보상변호사 #수목보상 #지장물보상 #지장물 #공작물보상 #분묘보상 #분묘이전비 #수목 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