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11. 5. 대법원 91마 342 판결
1. 문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긍정) 및 새로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적법한 상속인)
2.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인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이 모든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사건의 판단은 모든 상속인에게 유효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소송의 승계인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당사자로 표시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로운 당사자를 잘못 기재하여도 고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상속인의 상속인, 소송의 승계인 등인 경우, 그가 피상속인임을 표시하는 문구는 잘못 표기된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판결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합법적 상속인에.
3.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지)
(1)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변호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및 제234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